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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은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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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3-05-04 12:33 View2,139.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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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양력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며, 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부처님오신날에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지정된 이후로도 어린이날을 요일제로 바꿔 연휴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월요일로 하여 토-일-월 연휴를 만들거나, 금요일로 하여 금-토-일로 연휴를 만들자는 것이 요일제로 바꾸자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이에 더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하고 어버이날은 그 이후에 오는 월요일로 하여 금-토-일-월 4일 연휴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을 뜨고 1921년 김기전, 이정호 등과 함께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어린이날은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로 새싹이 돋아나는 5월 1일을 어린이 날(소년일)로 정하고 그 해에 천도교소년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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