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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9% 단일세율' 사라지면…우수인력 유치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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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3-11-27 19:26 View954.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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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돼왔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특례제도의 연장을 논의하는 국회가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고용·인재 절벽 위기를 돌파할 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을 최장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20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랬던 국회가 1년 만에 돌연 '특례제도의 재연장은 안 된다'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례제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영원히 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도 웬만한 분야는 한국에서 그냥 기술인력이 다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로또처럼 되는 것"이라며 "취업 기회만 얻으면 대박이니까 과열 경쟁, 거기에 또 불법도 개입하고 많은 비리도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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