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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무역전쟁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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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5-05-29 23:33 View13.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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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한다며 전세계를 곤경에 빠지게 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도 새 변곡점을 맞게 될 공산이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여온 미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탓에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뉴욕에 있는 미 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각) 수입 업체 5곳과 오리건 등 12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의 상품에 무제한의 관세 부과권”을 갖는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또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무역질서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세 폐지 조처를 10일 안에 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를 따르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는 없어진다. 지난달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기본 관세’ 명목의 10% 관세, 이에 덧붙여 한국 등 57개국에 부과했다가 적용을 유예한 상호관세,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물린 관세가 그 대상이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스티븐 밀러 대통령 부비서실장은 “사법 쿠데타”라고 법원을 쏘아붙였다. 1심 판결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의 부과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본영 선임기자, 박종오 기자,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025-05-29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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