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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이 자초한 특검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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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5-06-08 12:42 View75.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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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 (2025-06-08)

특검은 특별검사를 줄인 말입니다.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측근이나 검사의 범죄,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특검을 합니다.

최초의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9년에 제정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강원일·최병모 특검이었습니다. 강원일 특검이 파업 유도 사건을 맡았고, 최병모 특검이 옷 로비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차정일)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북송금 특검(송두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김진홍), 사할린 유전개발 특검(정대훈), 삼성 비자금 특검(조준웅),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특검(정호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스폰서 검사 특검(민경식), 사이버 테러 특검(박태석), 내곡동 사저 매입 특검(이광범)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특검(박영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드루킹 특검(허익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특검(안미영)이 있었습니다.

특검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특검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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